[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핼맷)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중상 가능성이 99%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모 착용시 사고보다 4배 높은 수치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2륜차 충돌시험을 벌인 결과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륜자동차에 인체모형을 태우고 시속 50㎞로 승용차의 측면 가운데와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시험 결과 충돌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9%로 안전모를 착용할 때 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상을 입는 부위는 목이나 가슴 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됐다.
이륜차 신체부위별 사망원인은 머리가 67.1%로 가장 높고 이어 가슴(11.5%), 얼굴(5.5%), 목(3.8%) 등이다.
엔진 등 충격을 흡수해주는 공간과 에어백이 있는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차체구조상 탑승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 확률이 매우 높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발표에 따르면 승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취약한 이륜자동차 특성상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사망가능성이 37% 감소하고 두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67%나 된다.
2010년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이륜자동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율은 약 70%로 일본(99%), 독일(97%), 스웨덴(95%)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시 사망감소 효과를 37%로 가정할 때, 이륜자동차 승차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연간 74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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