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이 법관 재임용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평정을 절대평가방식으로 하는 등 공개된 근무평정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6일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근무평정은 평가항목 또는 평가대상자별로 서술평가와 등급평가를 적절히 활용하되, 종합등급평정은 상대적 기준에 의한 절대평가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연임심사 과정에서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 대하여는 종전 근무평정결과의 내용을 공개하고, 연임 제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관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중 연임부적격으로 인정된 판사에 대한 연임 제외의 경우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기존 방식과 같이 법원장 1인이 그대로 근무평정을 하며, 판사나 직원에 의한 법관 다면평가는 도입하지 않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평정절차의 투명화를 위해 평정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향후 연임심사절차에서 심층적 심사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법관에게만 평정결과를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근무평정 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대법원장에게 이의하되 평정자가 이의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제도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르자 근무평정·연임 연구반을 구성, 법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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