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투자자문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1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반기에 투자자문사들 중 부실한 곳을 퇴출시키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증선위 측은 “현재 투자자문사들 중 50.7%인 73개사가 자기자본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회사도 늘고 있다”며 “하반기 중 제도를 개선해 적극적으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투자자문사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가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영업’의 의미가 모호해 등록 취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투자자문사의 등록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회가 필요했다.
이에 증선위는 하반기부터 직권 등록취소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등록후 6개월 이상 계약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업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매분기별로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또 사이버 감시인력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의 허위사실 유포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방송이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개입한 혐의가 포착되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원 방안도 강화한다.
증선위는 투자자문사들이 재무설계와 부동산 자문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자문사들이 운영위험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전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자문사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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