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의원 불법 정자금 수수혐의 불구속 기소
제일저축銀 유동천 회장에게서 4천만원 받아
2012-07-12 16:02:49 2012-07-12 16:03: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66)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은 12일 윤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1)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66)이 2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5월20일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2007년 1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투자유치TF팀 팀장으로 활동했으며, 이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한 뒤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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