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16일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세무서장 장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근무하던 2009년 한국저축은행과 계열사 저축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조사 편의를 봐주고 세금추징액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장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서울 남대문세무서장 권모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권씨 역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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