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입부품원가를 부풀려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LIG넥스원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최동렬)는 방산장비 납품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LIG넥스원 대표 이모씨 등 회사 임직원 4명과 미국소재 방산물품 수입업체 C사 사장 김모씨, LIG넥스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대표가 운영할 당시도 간접구매 비율이 높았고, 다른 국내방산업체도 간접거래를 하고 있었다"며 "중간상을 뒀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중간상이 받는 수수료에 따라 단가가 높아졌다고 해도 수수료는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서류를 위조했다든지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든지 방사청을 기망했다는 행위 또한 입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외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방산장비 부품을 중간거래상 C사를 통해 구입하면서 부품 원가를 부풀려 2006년부터 97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이씨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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