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탤런트 겸 가수 류시원씨(40)가 인센티브를 달라며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류씨가 드라마 제작사인 예인문화를 상대로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연계약서에는 인센티브 약정으로 예인문화는 류씨에게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의 10%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방송국 지분을 공제'한다거나 '피고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만을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인센티브 약정에서 정한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이 아니라 그 판매대금 전부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또 "류씨는 출연계약 당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였으므로 해외지역 판매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고려해 출연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작사가 해외지역 판매를 통해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만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씨는 2009년 2월 예인문화가 제작한 드라마 '스타일'에 출연하면서 출연료와는 별도로 드라마의 일본 판매금 중 10%를 받기로 하고 출연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인문화는 2009년 6월 일본회사 CJ재팬에게 드라마 '스타일' 방송권을 25억원에 판매했고, 같은 해 7월에는 SBS에게 드라마 '스타일'을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2010년 11월 판권 양도인을 SBS허브로 변경하면서 판매수익금 25억을 50%대 50%로 배분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류씨는 수익금 25억원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예인문화는 "인센티브 약정 중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은 판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방송국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라며 거절했다. 이에 류씨가 소송을 냈다.
1심재판부는 인센티브의 계산은 판매대금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류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재판부는 "방송국 지분을 제외한 실제 매출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류씨에게 1억22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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