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농심(004370)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을 비롯한 라면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과
삼양식품(003230),
오뚜기(007310),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 순이었다.
농심 관계자는 "최종의결서를 수령한지 한달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중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한 삼양식품은 라면 담합과 관련해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공정위 의결에 의해 납부 면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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