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카드사들이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부가서비스 축소는 상품 수익성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가 지나친 자산확대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레버리지(차입) 규제를 강화했다.
카드사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총자산을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6배로 제한된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사 광고에 연회비, 연체이자율, 취급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을 담고 '보장', '즉시', '확정' 등 분쟁 소지가 있는 표현은 쓰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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