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수사자료를 열람하고 출력한 유력 일간지 기자가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23일 유력 중앙일간지 전 검찰출입 기자 A씨를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사무실 등 검찰 사무실에 들어가 수사 자료를 몰래 열람하고 수사문건 7건을 출력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기자는 지난 6월3일 현장에서 검찰에 적발됐으며, 조사에 동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는 않았다.
A기자는 당시 검찰 사무실에 올라갔다가 문이 열려 있어 컴퓨터를 켜 본 것이라고 검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출입이 가능한 보안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온 만큼 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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