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30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가능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수혜 기대"
2012-07-25 14:36:55 2012-07-25 14:37:5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기존 4인 이하 사업장에만 제공된 퇴직연금 공적 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범위가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포함된다고 25일 밝혔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믿을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단의 퇴직연금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규모의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와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는 부담금 기준 0.3%로 민간금융기관보다 0.2~0.7% 저렴하다. 이는 업계 최저 수준이다.
 
또 중소사업장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식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납입금을 자동이체 시킬 수도 있다.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의 퇴직 연금 사업대상 확대로 소규모 사업장 취약 계층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며 "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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