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25일 아산시장 재직 당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강희복 전 시장(7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시장은 아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시장은 2002년부터 처음 아산시 시장에 당선된 뒤 2006년 재선에 성공해 2010년까지 8년동안 아산시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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