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진경락 징역 1년 구형
2012-07-25 18:36:30 2012-07-25 18:39: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이사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락(45)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재판부 심우용) 심리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기관 공직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체로 혐의를 시인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진 전 과장은 최후진술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김 전 대표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김 전 대표가 소유 중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또 지난 2008년 뉴스타트한마음구(KB한마음) 사무실로 직원들과 함께 몰려가 책상 서랍 등을 무단으로 수색하고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또 진 전 과장에게 지원관실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을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최종석 행정관 등 3명에게 매달 상납해 총 516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