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인기걸그룹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작곡가 박모씨(예명:테디)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문구의 광고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성낙송)는 29일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소속 작곡가 박씨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문구는 짧고 의미도 단순해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한 가사가 반복되어 나온다 하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 가요시장에 알려진 지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구로 식별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표지는 '사끼 짬뽕' 부분을 결합한 것이라고 하지만 라면 고유의 상표표지인 '나가사끼짬뽕'을 포함하고 있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이 가요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엿보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양식품은 지난 3월5일부터 5월31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내가 제일 잘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에 박씨는 "허락없이 이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인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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