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500억원의 불법대출과 은행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이 "수천억, 1조원대에 이르는 다른 저축은행 비리와 솔로몬의 경우는 다르다"며 직접 법정에서 항변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임 회장은 "나름대로 금융인으로서 꿈이 있었는데, 여신구조의 실행에 대한 어려움과 금융위기 침체에 따른 부실이 있었던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회장의 '제왕적 구조'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결정될 구조도 아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배임 혐의와 관련된 사모펀드(PEF)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설립 전에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충분히 검토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출자자 한도까지 지정해줬다"면서 "절대 불법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회장의 변호인도 "솔로몬저축은행의 비리 규모는 다른 저축은행들에 비해 굉장히 적고, 여신심사도 하지 않은 저축은행들과는 대출구조가 다르다"며 "재판부와 검찰이 같은 맥락에서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을 이해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솔로몬저축은행이 계열사인 솔로몬캐피탈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솔로몬캐피탈의 창업자금이 많이 필요했었던 터라 설립 이후에 자본잠식 상태가 우려됐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대출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빌딩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29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임 회장은 2008년 KGI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설립한 사모펀드의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자 대출금 변제가 불투명한 업체들에게 823억원을 불법대출해줘 증권사를 인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3억원 상당의 그림 등 20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07년 대선직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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