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월급으로 치면 101만5740원을 받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 임금액 4860원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8880원이다.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만5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만2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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