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산업계가 기업 부담을 이유로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무상할당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 명의의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조기적응과 비용절감을 위해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을 당초 예정된 2015~2017년이 아닌 2020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오는 23일 입법예고한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1차연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지만 2차(2018~2020)연도에는 배출허용량의 3%, 3차(2021~2025)연도에는 10% 이상을 돈을 내고 구입하도록 돼 있다.
산업계는 이에 대해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더라도 매년 최소 4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더러 배출 허용량의 3%를 유상 할당할 경우 매년 4조5000억원, 100% 유상 할당 시에는 매년 14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자체도 부담인 상황에서 배출권의 유상 할당은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제품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지고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개별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 과정에서 업종별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에너지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업체의 이중부담과 부처간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주무관청인 환경부 산하에 공동작업반을 설치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조정, 취소안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건의문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동작업반은 개별 산업 및 업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배출권 할당이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건의문은 "산업 부문, 업체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내수 및 투자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부문별 관장기관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서비스산업 중심의 유럽연합(EU)과 달리 제조업 중심의 국내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EU를 단순 모방해서는 안 된다"며 "내수 위주의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비(非)탄소 규제국 기업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화석연료 저감에 기여하는 폐기물에너지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유기적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문을 적극 반영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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