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2-08-07 10:53:48 2012-08-07 10:54:5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 상태가 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기존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바꿨다.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요건은 동일하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고용 보험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가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며,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오는 9월17일까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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