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믿었던 삼성에게 배신"
2012-08-12 10:11:42 2012-08-12 10:12:25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애플이 2년 전 삼성전자(005930)에게 디자인 특허권 침해를 설명하고 로열티를 요구했지만 삼성이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애플의 라이선스 책임자인 보리스 텍슬러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의 본안소송에서 "애플이 지난 2010년에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로열티 계약을 요구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애플은 당시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1대당 30달러, 태블릿 1대당 40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윈도우, 심비안, 바다 등 기타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에 대한 로열티 또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 같은 로열티 금액을 20% 할인하는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삼성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고, 이를 계기로 특허침해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리스 텍슬러는 이날 "삼성이 아이폰과 비슷한 스마트폰을 판매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무척 충격을 받았다"며 "파트너라고 믿었던 삼성이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치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삼성에 '아이폰의 원래 디자인을 카피하려면 사전에 로열티를 지급했어야 한다'고 전하며 계약조건을 내걸었지만 삼성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애플이 책정한 로열티 규모는 2억5000만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애플은 이런 내용을 담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2010년 10월5일 삼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애플은 여전히 내부시장 조사자료를 이용해 삼성이 아이폰을 얼마나 많이 베꼈는지를 강조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13일 공판 2주차부터는 삼성전자 측 증인들이 증언대에 선다. 2주 동안 애플의 공세를 힘겹게 방어해온 삼성이 어떤 공세를 취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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