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동양증권은 16일
호남석유(011170)와
케이피케미칼(064420)의 합병 발표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12월19일까지 호남석유와 케이피케미칼은 같은 주식으로 인식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존재하는 케이피케미칼을 보유하다 호남석유 주식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황규원 동양증권 연구원은 "2012년 시행된 상법에선 흡수합병으로 존속법인의 신주 발행규모가 10% 이하일 경우, 주총 없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호남석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남석유 주주에겐 주식매수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원은 "케이피케미칼은 중대한 경영상 변화요인이기 때문에 주총을 거쳐야하고 그 일정은 오는 11월20일로 예정돼 있다"며 "따라서 오는 10월2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는 주총에서 합병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총 이후 주당 1만2836원에 합병법인에 팔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K-IFRS 상 호남석유는 케이피케미칼 실적이 100%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합병으로 재무제표의 항목 절대값엔 큰 변화가 없다"며 "다만 케이피케미칼 일반 주주의 주식 1주가 호남석유 주식 0.051025주로 교환되기 때문에 호남석유 총발행주식수는 기존 3186만주에서 합병후3427만5419주로 약 7.6% 정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이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