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쿠르트·오뚜기도 라면값 과징금 취소 소송
2012-08-16 14:47:52 2012-08-16 14:48:53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농심(004370)에 이어 한국야쿠르트와 오뚜기(007310)도 라면값 과징금 취소소송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농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다음날인 14일 한국야쿠르트와 오뚜기도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 삼양식품(003230),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사가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 라면값 정보를 교환했다며 총 135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삼양식품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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