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농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다음날인 14일 한국야쿠르트와 오뚜기도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
삼양식품(003230),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사가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 라면값 정보를 교환했다며 총 135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삼양식품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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