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파생상품인 '키코(KIKO)' 계약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은행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승록)는 23일 엠텍비젼, 테크윙,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 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티은행과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은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KIKO 상품은 환율이 약정한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환율이 약정범위를 넘어 급등하게 되면 기업이 비싼 값에 달러를 사서 은행에 싸게 팔아야 해 기업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가을 환율이 급등하며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3조350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시 피해기업들 210개사가 은행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냈으나 이 과정에서 10개사는 소송을 취하했다. 결국 195개사에 대해서만 1심 판결이 났으며, 10~50%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37개사 외에는 대부분 패소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판결이 선고된 항소심 사건은 20건에 불과하다. 다음 달에 20여개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며, 나머지 66개사는 1년 넘게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는 키코상품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15건이 계류 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