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하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성폭행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자발찌를 분실하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돌아다닌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3)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이씨가 술을 마시다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뒤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로 방치해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로 본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38조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했으나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이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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