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게 시청자 사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법 100조 1항1호는 방송사업자의 양심의 자유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시청자에 사과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며 "주의, 경고 등의 조치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사과를 명령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12월과 이듬해 1월 문화방송(MBC) '뉴스 후' 제작팀의 방송법 개정문제를 지적한 방송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에 사과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MBC 측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사과명령의 근거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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