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국민에게 줘야할 피해보상금이 검사 해외연수비로 쓰였다'고 주장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검사 유학 학비는 애초부터 정규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왔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놓고 "법무부는 검사 국외 훈련 학자금을 애초부터 정규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왔다"면서 "다른 보상금 예산에서 무단으로 전용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외훈련 학자금을 형사보상금 등과 같은 예산 항목인 '보상금'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학자금은 형사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과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시 구체적인 예산을 어떤 항목으로 편성할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다"면서 "현 지침에 의하면 국외훈련 학자금을 '보상금' 항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3일 일부언론은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2011년도 보전금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보전금 가운데 보상금 항목에서 해외연수비 등을 빼 썼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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