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금융비리 대응 '확' 달라졌다
솜방망이 처벌 탈피해 엄중처벌 경향 강해져
2012-08-26 11:00:00 2012-08-26 11:00: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최근 검찰과 법원이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범죄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거나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어 금융비리에 대한 사법당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범죄가 날로 고도화되면서 서민 피해가 확대되는 사회적 파장이 큰 데 반해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선고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알선수재 및 배임 등으로 이익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얻을 때에는 최소 5년에서 최고 12년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죄질이나 범행의 가담정도에 따라 형이 달라진다.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최소 징역 7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예상 선고형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해 합리적으로 구형량을 조정하고, 법원의 선고형이 구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300억대 불법대출 혐의(특가법상 배임)등으로 기소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인 은인표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으며,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징역 7년)보다 형량이 오히려 5년이나 높아진 것이다.
 
1심과 혐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통상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주던 관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량을 높였다는 점에서 '비리 경제인'에 대한 엄청처벌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등 비리를 주도한 김양 부회장은 징역 17년을 구형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자극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검사역은 징역 6년을 구형을 받았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4400억원대의 부실대출 혐의로 기소된 전일상호저축은행 김종문 전 은행장에게 징역 9년(구형은 징역14년)을 선고했으며, 680여억원 상당의 부실·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민저축은행 채규철 회장에게도 징역 7년(구형은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법당국이 금융비리 범죄에 엄벌 의지를 구형과 판결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최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서민들의 재산을 빼돌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범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고,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등의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분위기로는 중형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