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로비스트 김현욱, 항소심도 실형 선고
법원, 1심 추징금 파기 '1억2000만원'
2012-08-24 14:47:55 2012-08-24 14:48:4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구명 로비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욱 전 경기도의원(49)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2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맥을 빌미로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와 함께 청탁의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내내 변명으로 일관했고,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피해 금액 중 2억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에서 정한 추징금을 파기하고 1억2000만원만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모씨로부터 저축은행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받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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