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54만6399원으로 올해 149만5550원보다 5만849원 오른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급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해 최저생계비에 반영하고, 그 사이 연도에는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계측조사가 시행된 2011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전년 대비 5.6% 인상됐고, 비계측년도인 2012년과 2013년은 3.9%, 3.4% 인상됐다.
위원회는 또 현금급여기준을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와 TV수신료 등 다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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