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피심인 주식회사 삼선 테크윈과 주식회사 보스코켐텍은 60일이내에 과징금422억 8900만원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의 엄숙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퍼지자 피심인 테이블에 앉은 모든 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반대편의 심사관들은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띄웠다.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두고 심사관과 피심인, 변호사 간의 열띤 공방이 이어진 뒤, 공정위 의결 결과가 발표되자 양쪽 테이블의 희비가 엇갈렸다. 29일 오후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열린 서울조달청 대강당은 실제 재판을 방불케하는 열기로 가득했다.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는 시장경제에서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2002년 시작돼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입상자에게는 공정위 우선채용의 기회가 부여돼 매해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행사다. 이번 대회는 13개 대학 13개 팀과 1개의 연합팀 등 14개 팀, 200여명이 참가해 높은 열기를 반영했다.
대회 참가자 이윤석(26·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씨는 “다른 팀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새로운 분야인 통신기술을 주제로 삼아 어려움이 많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심사관이나 피심인들의 치열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실감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모의 심판정에 올리고 공정위 심사관, 피심인 및 대리 변호사, 공정위 위원의 역할 나눠 맡아 사안의 위법성 여부를 따졌다.
특히 올해는 금리 조작, 재벌 빵집, 스마트폰 기술 특허 침해 등 실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가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허출원을 숨길 의도는 없었고, 단순한 실수였다. 더욱이 전기통신표준화기구(ATSI)의 특허 공개 의무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피심인 대리 변호사 역할자)
“피심인들이 특허 출원 사실을 공개 했더라면 ATSI는 다른 대체기술을 표준화 했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 통신기술시장은 기술교체시기가 빠르지도 않고 기존 지상의 독점적 지위가 새로운 기술 시장에서도 같은 지위를 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심사관 역할자)
불과 6개월여를 준비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팽팽한 논리대결이 내내 펼쳐졌다. 심사의원들도 “짧은 준비 기간에도 모든 참가자에게서 노련함과 전문성이 엿보인다”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서기수 심사위원은 총평에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 참가팀들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며 “몇 팀은 개선여지를 더 찾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대상은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 우수상은 연세대 상사법학회팀, 숙명여대 경제법학회팀에게 각각 돌아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학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는 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올바른 경쟁문화와 시장경제 원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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