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감자 상대 사기' 변호사 불구속 기소
2012-08-30 11:03:51 2012-08-30 11:04:5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30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5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임모씨를 찾아가 "내가 아는 판사, 검사들이 많으니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며 "1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임씨의 누나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요구하자 윤씨가 "사무실 보증금이 1억원이다. 월 7%이자로 선이자를 주겠다"며 86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가 실제로 임씨를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윤씨의 변호사 사무실 보증금은 3000만원에 불과했으며 월세와 관리비 역시 연체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윤씨가 이미 신용대출 등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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