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감사무마' 뇌물수수 이자극 항소심서 감형
2012-08-31 11:38:26 2012-08-31 11:39:2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는 31일 부산저축은행 금감원 검사업무에 관련된 청탁을 받고 임직원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자극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에게 징역 6년6월에 벌금800만원,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따로 선고받았던 부산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선고한다"며 "이 전 부국장이 저축은행 임직원에게 금감원의 검사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178건에 달하는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눈감아 주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30여건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다른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 전 부국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에게 금융감독원의 검사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1억18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또 에이스저축은행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고양버스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모씨(54)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는 등 징역만 총 7년형을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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