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31일 퇴임하는 홍지욱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후임으로 이준호 전 변호사(49세, 연수원 16기)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임 이준호 감찰본부장.
현직 검사나 검사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임용된 것은 2007년 1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감찰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직이 외부에 개방된 뒤 지난 2010년 9월 홍지욱 변호사가 임용된 이후 두 번째다.
법무부는 지난달 2일부터 공모절차를 실시해 약 2개월에 걸쳐 공고·원서 접수·서류심사·면접시험·검찰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 변호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이준호 감찰본부장이 판사(20년), 변호사(2년 6개월) 등 법조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면서 전문성과 능력, 인품 등을 인정받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외부인사가 법무부 감찰관이나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용되면 대검 검사로 신규 임용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법무부는 “외부인사가 대검 감찰본부장에 기용됨에 따라 법무부, 대검찰청의 감찰 부서장 모두가 검사 경력이 없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됐다”면서 “법무부는 향후 더욱 엄정하고 투명한 감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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