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자 최근 사진·집 번지수까지 공개 추진
2012-08-24 17:33:11 2012-08-24 17:34:0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 근절을 위해 성 범죄자의 최근 사진과 집 번지수까지 신상공개 수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확대를 위한 '위치추적법' 개정, 성폭력사범 치료 강화 등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먼저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 접수기관인 경찰이나 수용시설의 장이 성 범죄자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모습을 대중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도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 집 주소의 경우 집 번지수까지 상세히 공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법무부는 또 신상공개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지난해 4월16일 이전, 유죄판결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소급적용해 공개하는 방안과 몰카 등의 범죄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죄를 추가하는 한편, 장애인 상대 성 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요건 완화, 경찰과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치추적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판결 전 심리전문가 등을 통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 정신장애자의 치료기간 상한 폐지, 제2치료감호소 신축 추진 등 성폭력 사범의 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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