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 '파면'처분은 가혹"
2012-09-02 13:34:19 2012-09-02 13:35:1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한 공무원을 파면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홍모씨가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참여한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의 목적은 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방침을 항의하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데에 있고, 이는 노동조합의 금지되는 집단적 정치활동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씨는 2005년도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불법파업과 관련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 받았는데도,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중징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시국대회 주도 등의 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홍씨는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가 집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했을 뿐, 전공노·법원노조의 각 위원장들이 단상에 올라가 연설하는 등 주체적,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과는 참여정도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홍씨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민공노의 위원장에 비해 조직내 지위가 낮고,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공노·법원노조의 위원장들에 비해 영향력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행정주사(6급)인 홍씨는 2009년 7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7.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정위가 같은 해 11월 파면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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