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휴식시간 족구 중 입은 부상, 업무상 재해 아냐"
2012-09-02 10:23:10 2012-09-02 10:24:0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점심 휴식시간에 회사동료와 족구경기를 하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 성백현)는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작업을 하는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용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참여한 족구경기는 발굴조사 현장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휴게시간을 이용해 동료 등과 함께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유씨 등이 족구경기를 위해 특별히 비용을 소모하거나 현장책임자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유씨는 현장책임자인 김모씨가 족구경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면서 "족구경기가 사전에 계획됐다든지, 강제성을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9년 5월22일 점심식사를 하고 동료 3명과 외부인 1명과 함께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십자인대 견열골졸,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
 
유씨는 현장책임자인 김씨가 관계직원간의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를 계획함에 따라 족구경기를 연습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유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내 2심 재판까지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족구경기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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