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국내문화재 3000여점을 수십차례에 걸쳐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유모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씨가 문화재의 이름과 목록, 금액 등을 알려주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문화재를 매입해, 우체국 국제특송(EMS) 우편물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일반서적 사이에 고서적류 등을 끼워 넣어 EMS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99회에 걸쳐 고서적류 등 일반동산문화재 1342종, 3486점을 해외로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해 11월14일 이같은 방법으로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 1책 등 고서적 9책을 밀반출하려 했으나 인천공항 엑스레이 검색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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