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영업정지 된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의 계약이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들 저축은행은 각각 우리금융·하나금융 등이 인수하기로 했으며, 한주는 예보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저축은행에 우량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 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1000억원, 하나금융은 하나저축은행에 544억원의 추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보한 후 영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증자가 마무리 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우리금융저축은행 10%, 하나저축은행 12%, 예나래저축은행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약이 이전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0일부터 인수저축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일부 인수되지 않은 영업점도 있어 인수저축은행의 안내에 따라 기존 거래 영업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영업점을 이용해야 한다.
계약이전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으로 여·수신 대부분이 인수 저축은행으로 이전됨에 따라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한편,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신규인수자에 대한 저축은행 영업인가 등 계약이전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인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자(계약이전 대상)들의 예금 인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조치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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