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6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오모씨(48)와 민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김모양(16)을 만나 2차례에 걸쳐 각각 30만원을 지급하고 김양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지난해 6월 페티시(물건이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서 성적 만족감을 얻는 것) 사이트를 개설한 뒤, 김양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사이트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씨는 또 올 3월 부천역 인근 멀티방에서 민씨가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쪽지로 만나 데리고 온 서모양(12)에게 10만원을 주고 민씨와 함께 서양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 등은 그러나 서양이 너무 어려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아울러 검찰은 오씨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홍대와 양재시민의 숲 일대, 부천역 일대에서 386회에 걸쳐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을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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