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들의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6일 금융위가 발표한 ‘ELS•DLS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모든 증권사들은 오는 4분기중에 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달 ELS•DLS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달 안에 헤지자산 운용 건전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ELS•DLS 발행 운용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ELS를 발행하는 12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들이 현금•장외파생상품 등을 고유재산과 함께 관리•보관하고 있었고, 증권사들이 운용하는 전체 헤지자산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헤지자산으로 구입한 주식은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고유자산과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증권사 재무 관리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만기가 3개월 미만의 단기 ELS•DLS 발행을 증권사들이 자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발행된 ELS•DLS 상품 중에서 단기 상품 비중은 20%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단기 상품의 금리는 은행 정기 예금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상품을 제공한다는 ELS•DLS 상품 도입 취지와 어긋나고, 소모적인 경쟁 행위호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ELS•DLS 발행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들의 자기자본과 ELS•DLS 발행 비율은 평균 15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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