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부, 약가 상한금액 인하 고시 적법"
2012-09-07 14:30:11 2012-09-07 14:31:1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기존의 약가 정책을 폐지하고 복제약 상한금액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7일 의료기기 판매업체 '큐어시스' 대표 장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제급여는 제조업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체계에 편입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인하조치가 사적인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전 약가제도는 고가의 복제약을 판매하는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하는 풍토를 조장했다"면서도 "이 제도가 제약회사의 매출이익을 침해한다고 해도 '국민후생증진' 등과 같은 공익이 회사의 사익보다 커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규 등재 의약품뿐 아니라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하는 것은 의약품 사이에 형평성과 경쟁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약제급여평가위의 심의절차가 정상적으로 준수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출시 순서에 따라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복제약 상한금액을 53.55%로 일괄 인하하겠다고 고시했다.
 
한편, 일성신약(003120), 다림바이오텍, KMS제약, 에리슨제약 등은 법원이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본안소송을 취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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