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잉보조금 적발시 최대 3개월 신규고객 유치 금지"
2012-09-10 17:21:07 2012-09-10 17:22:34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과잉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최대 3개월 신규 고객유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10일 "최근 들어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속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과잉 지금 현황이 확인되면 최대 3개월 신규모집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중순까지 마케팅 과열 양상을 보이다 지난주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지난 주말을 기점을 또 다시 극심한 출혈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방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같은 위반행위 3회 반복시 '3개월 이내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3사는 지난 2010년에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전 과장은 "일단 구두경고를 통해 시장상황을 판단한 뒤 향후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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