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휴대전화 요금 원가의 산정자료를 공개하라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일부 정보를 제외한 전체적인 이동통신 요금 산정 관련정보에 대한 공개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5일 "이통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이 과도하다"며 요금 원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일체,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의 정보 공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자 국민의 생활 필수재로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인 만큼 원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리렸고 참여연대는 이에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측인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해 이뤄지고, 국민적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제공돼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 행사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통신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기간산업으로서의 통신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방통위의 감독·규제 권한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동통신 요금 조정에 대한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관련 자료 및 관련 TF 논의사항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방통위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국민전체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핵심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요금 책정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토록 한 자료는 지난 2005~2011년 기준으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돼, 최근 확산하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 들은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비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핵심 기업정보가 경쟁사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극심한 손실을 입고 시장경쟁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들은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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