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원가공개 판결에 방통위·이통사 "항소"
2012-09-06 14:32:21 2012-09-06 17:28:46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는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6일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것이지만, 사실상 원가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통사도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항소 등 대응책을 취할 방침이다.
 
SK텔레콤(017670)은 이번 판결로 인해 통신사의 핵심 경영·영업 자산이 경쟁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이것이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협할 우려가 커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G유플러스(032640)는 "아직 관련 세부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공개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이를 파악한 후 항소 등 대응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KT(030200)도 아직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저렴한 편"이라며 "이번 판결은 이통사가 과도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것으로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의 산정자료 일체를 공개하되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판매촉진비 등 회계기준에 따른 항목 등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방통위에 요구한 자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며, 현재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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