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 업무량따라 달라진다
2012-09-12 11:29:12 2012-09-12 14:17:24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공공사업의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기준이 종가체계에서 평가사의 업무량과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종량체계 일부 도입 방식으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공고했다. 
 
현행 기준은 기본적으로 대상물건의 가액에 기준요율(0.04~0.11%)을 적용하는 종가체계로, 산정체계가 간단 명료하고 부실 평가 시 감정평가사가 부담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규모와 비례한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비례하는 구조로 인해 정당한 수준을 넘는 과다 감정평가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고, 수도권 소재 부동산과 고액물건의 수수료는 업무량에 비해 많아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반면 지방 소재 부동산과 소액물건의 수수료는 적어 감정평가서 품질 개선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유형별 표준 업무량과 수수료를 연계하는 종량체계를 도입해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업무량 분석이 용이한 토지와 건물부터 도입하며, 지방 공익사업의 수수료 급증에 따른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종가체계와 종량체계를 7:3으로 절충해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업무의 양과 수수료를 일부 연계함으로써,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객관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며, "수수료가 감정평가 업무 자체보다 지역의 가격대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가 개선되고, 소액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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