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주거목적 1주택보유자는 환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헌법 불합치는 효력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장래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실장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 문제는 입법사항이라 예단하기 어렵고 결정된 바도 없다"며 "입법 문제는 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신고자도 환급여부에 대해서는 "무신고자는 1~2% 정도의 소수"라며 "무신고자는 현행 세법상 어렵지만 구제 방안을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세목 유지 여부에 대해 윤 실장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개편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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