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석 전 근로장려금 6000억 푼다
2012-09-13 12:00:00 2012-09-13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보름여 앞당겨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심사를 통과한 저소득층 가구는 73만5000가구이며, 총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5971억원에 달한다.
 
송성권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예기치 못한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명절 이전인 13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년보다 1951억원(48.5%) 늘어난 규모인데, 올해부터 자영업자 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등이 수급대상에 포함됐고, 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부부 가구도 수급대상이 포함되면서 금액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이나 위임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수령할수 있다.
 
신청자 중 세금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금을 제외한 후에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지만,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500만원 이하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신청자는 체납세액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체납세액을 면제받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신청자는 올해 557명으로 총 5억원이 지금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1만7000여가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 해 근로장려금을 추가지급할 계획이다.
 
또 고의로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근로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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