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회사자금으로 미국의 고급주택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주)효성의 전략본부 부사장인 동시에 효성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실상 효성아메리카의 대표이사를 지휘할 수 있는 관계이 있었다"고 지적한 뒤 "효성아메리카는 2002년 전후로 자본이 잠식되어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피고인 개인의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자금을 인출해준 사정을 고려해볼 때 이는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자금으로 당시 사들인 콘도들을 취득한 직후부터 제3자에게 임대한 뒤 임대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과 검찰에서 스스로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콘도를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효성아메리카의 자금을 인출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2002~2005년 미국 샌프란식스코에 있는 콘도를 매입하면서 효성그룹의 미국 현지법인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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