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형벌의 본질은 저지른 죄에 대한 적절한 응분을 받게 하는 것과, 범죄예방과 사회 일반인에 대한 경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늘면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각자가 속한 계층, 연령 등에 따라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사회 법체계에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사형제도는 바로 이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의 형벌을 위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시대의 요구는 사형이 명백합니다."
검찰은 경기도 수원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말하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며 "최근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가 늘면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는 범죄자들을 엄벌하지 못한 사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도착증, 그릇된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 잔혹한 범행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의 아픔, 유족들의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만이 없으나, 사람들 사이에 (내가) 인육을 팔았다는 말이 나와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최후변론에 나선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도 자신이 감히 용서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참회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쩌다가 그랬는지 스스로를 책망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범행의 실체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인육 목적으로 범죄를 계획했다고 보기엔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도의 찬반 여부는 개인의 종교나 사고방식에 따라 다르고 폐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면서 "흉악범이라고 과연 국가가 사형을 할 수 있는지, 무가치한 생명이라는 게 있는지 재판부가 현명하게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씨는 지난 4월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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