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 임 사
2012. 9. 14. 이 동 흡
◇이동흡 재판관
먼저 저희들 재판관 퇴임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4기 재판부가 당시 소장 결석 사태로 이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지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간이 취임식을 가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러 퇴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무사히 마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난 6년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재판관, 헌법연구관 및 재판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년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준비위원장직을 맡아 3년의 산고 끝에 아재연합헌장을 채택하고, 건국 이래 최초의 사법국제기구를 발족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타이완 등지의 대학이나 기관의 초청을 받아 한국의 헌법재판에 대해 강연회를 가졌던 것도 재임 중 보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보루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업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태국에 있는 독일·동남아시아 공공정책센터로부터 오는 11월 하순에 개최되는 국제회의 참석을 요청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회의 주제 중 하나가 “도전받는 헌법재판소-현실적 분쟁”이었습니다. 그 초청장의 설명에 의하면 태국에서는 위헌심사제도를 수정하고자 하는 헌법 개정에 대하여 태국헌법재판소가 중단 결정을 내렸고, 헝가리의 신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약화시켰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법률에 대해 위헌선언하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의회와 헌법재판소가 논쟁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고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른 헌법기관 즉 정부나 의회 등으로 부터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조직적 통합 주장도 그러한 움직임의 한 종류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선진제국의 헌법재판에 못지않은 이론적 뒷받침을 가지고 좋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최후보루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더 한층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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