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명목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공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4일 구속기소했다.
또 양씨에게 공천청탁 자금을 건넨 이양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규섭 하나세무법인 대표, 정일수 (주)훼미리 대표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검 중수부가 이날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총 40억 9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이 이사장으로부터 10억9000만원, 이 대표로부터 18억원, 정 대표로부터 12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위해 지원한 대가로 이 이사장 등 3명의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줄 수 있다고 믿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박 대표에게 공천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경 박 대표가 이 이사장과 직접 통화하면서 “양 전 대표의 사업을 잘 도와주고 선거인단 모집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양경숙의 주선으로 박 대표와 이 이사장이 서로 만남을 가진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양 전 대표가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 경비, 모바일 선거인단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등에 썼으며 다수의 정치인 후원금, 선물 구입비 등으로도 상당 부분이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양 전 대표가 받은 돈 중 6억여원을 돈세탁을 통해 현금으로 바꾼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 중 일부가 정치권에 흘러갔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양 전 대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모바일 투표 선거인 모집을 지원하고 비용을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인계해 정당법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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